사설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
2008-11-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설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 위치도(지도 S=1/5000) 3. 점용하고자하는 번지의 지적도, 토지대장(지목:도로, 소유:(국)건설) 4. 현장사진(표지판 설치위치 표시) 5. 표지판 평면도(색상, 규격, 높이 등) 6. 횡단면도(표지판 설치위치 표시) : 9. 예시도면 참조 7. 수수료 : 수입인지(천원) 1매 8. 사설안내표지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설안내 표지의 설치대상 - 주요 공공?공영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시설 - 초중등?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 사단?재단법인 등록된 종교단체 -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표지판 색상 ① 녹색, 청색, 적색 등 유사색상 금지 ② 관공서 등 공공시설 : 흰색바탕, 청색글자 3) 표지판 높이 - 노면에서 표지판 하단부까지 2.5m이상 4) 설치위치 ① 교외부 - 표지판 내측 끝단이 길어깨에서 50cm이상 바깥쪽에 설치 ② 시가지부 - 표지판 내측 끝단이 측구포함 20cm이상 바깥쪽에 설치 5) 표지판 크기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1,200㎜×550㎜:사설안내간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