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항공기 등록절차

2008-11-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항공기 등록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항공기 매도인(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에 협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인의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 행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함)을 송부하여 그 수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단체 등) 제출서류는 사본으로 우선 제출하시고 사후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