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간 중에 보상금액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한지 여부
2008-11-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찾아 가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협의기간으로 1개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기간을 통해 보상금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위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의 법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의 조속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편입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재결로써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나.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 용지취득 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