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입한 ‘전’에 녹차나무 식재할 경우 수목보상과 영농보상 여부

2008-11-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고시일이 2007년 9월 1일 보상기준일인데 2008년 3월 27일 전과 임야를 매수하여 전에는 녹차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고시일 이후에 심었다고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녹차나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상기 전에 대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녹차나무를 사업고시일 이후에 심었다고 보상을 하지 않는데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배된 경우에는 과수이전비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위 고시 등이 있기 전부터 「농지법」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그 고시 등 이후에 새로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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