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선이주를 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가요?

2008-11-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보면,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선이주를 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인지요, 그리고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에 거주를 하고,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이주를 하였다면 이주 대책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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