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평가

2008-11-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산림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지금이 작은 나무, 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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