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건물인 주택은 편입되고 대문 등 부대시설은 미편입시 전체보상 가능여부
2008-11-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 일부가 계획도로로 편입되므로 이 토지의 지상건조물 중 주 건조물인 주거가옥이 편입되어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 가옥이 편입되므로 부속건조물인 재래식 화장실, 대문, 잔여담장 등은 본 건물이 편입되어 뜯기게 되면 자연히 필요없는 건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대문, 담장 등은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