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부지 확장 시 토지적성평가
2008-11-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는 확장부지에 대하여 실시하는지 아니면 기존 부지와 확장부지를 합친 전체부지에 대하여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확장 또는 축소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14. 10. 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지특성에 따라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쳐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장·축소되는 부지를 포함한 전체부지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조성이 완료된 도시·군계획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조성이 완료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제외한 새로 추가되는 면적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조성이 완료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