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도 미불용지 보상
2008-11-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과거에는 국도였지만 현재는 구국도인 도로에 대하여 국고로 보상해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법 제2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에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67조에는 도로에 관한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도로의 유지,관리, 보상 등 모든 비용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에 관한 비용 부담은 해당 도로의 소유개념이 아나라 해당 도로의 관리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