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변경여부와 절차 등

2008-11-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어느 경우 변경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1.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2-2-2에서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변경시에도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현행법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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