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이란 무엇인가요 ?
2008-11-0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저의 토지에 도로를 만든다고 "보상계획 통지"을 받았고, 그후 얼마후에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하여 협의취득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갔는데....잘 기억이 나지않아 문의를 합니다.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토지 등에 대한 계약체결여부는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공공사업이 목적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취득이 인정되는 바 이것이 토지수용인 것입니다. - 그러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서는 강제적인 절차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협의취득이라하며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