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된 보상가격이 저렴하여 협의보상을 거부하고자 할때는~?
2008-11-0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도로를 만드는데 저의 토지가 편입된다고 하여 편입면적 만큼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통보 받았습니다만, 보상가격이 지금의 실거래 가격과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서 거부하고자 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택지개발, 공단개발, 도로개설사업 등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가격 등에 불만이 있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평가에 따른 보상가격 재산정으로 보상계약 체결 또는 보상금의 법원공탁 등을통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대상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통보한 가격에 협의보상이 아닌 조속한 재결절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협의기간중의 신청인 경우에는 협의기간 만료후부터 60일 이내를 말합니다. - 재결신청청구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문서로서 시행하되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대상토지 내역 및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등,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되며, 제출된 재결신청 청구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전달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협의보상을 체결하지 아니한 보상물건을 정리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면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서 등의 검토 및 감정평가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보상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하며, 통보된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공탁과정을 밟게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