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토지를 협의보상 받고자 할 때의 준비서류

2008-11-0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문중토지를 협의보상 받고자 하는데 준비서류가 꽤 까다롭고 많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할려고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되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문중토지의 소유형태는 총유로서 당해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구성된 개개인에게 인정되나, 관리처분권은 단체자체의 권한이므로 이러한 토지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따라서 보상계약의 체결시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종중회의 개최 공고내용, 회의록, 공증서, 회의 참석한 구성원의 인감증명서, 종중회의 사진 등)와 정관 등 필수적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보상관련 협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 등에 위임하여 처리코자 할 때에는 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이 필요하며, 보상금 입금통장은 개인통장 보다는 관계인 여러명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중토지를 개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계약 체결전 문중 명의로 가처분, 가압류 등의 소유권이전 제한 등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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