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업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예정부지내의 국유재산 매수
2005-05-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사업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연접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도로예정지에 포함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인 도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도로부지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동 공공시설을 관리할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도록 할 수 있으며 2.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로 도로부지의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