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인한 축사 피해 보상 대책 및 기준이 있나요?
2008-11-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운영하는 축사의 생육저하, 사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나 기준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축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하는 방법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음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내용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공사 소음 발생 시 지자체, 시공사, 감리단에 연락하시고 소음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가축 피해에 대한 부검 및 생육저하 등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상의하여 가축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