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8조제6항 별도의 무선통신장치에 관한 질의

2008-11-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철도 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제6항의 "열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별도의 무선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에 관한 질의

회답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제6항의 "별도의 무선통신장치"라 함은 차량과 중앙제어실간의 통신을 위한 장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무선장치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로서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장치가 열차무선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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