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예정 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관련

2005-05-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 등 공공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향

회답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적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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