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용역의 지방위원회 심의 여부?
2008-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광역자치단체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방부 : 특별건설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설계 등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지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