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액화산소 17.442톤, 액화탄산가스 15.28톤의 저장능력을 가진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사업장부지내 둘 이상의 가스저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저장량을 합산하는지, 합산하여야 한다면 합산방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70호 각호의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고,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설비중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호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저장능력의 합이 30톤 이상이라면 압축가스(LPG)의 저장능력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대상부지내에 액화가스와 압축가스의 저장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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