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에 고시되었지만 하천구역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형도면 작성 여부
2008-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기본계획에는 고시되어 있으나 하천구역에 대해서 고시되지 않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여부 문의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전 하천법(법률 제7101호, 2004.1.20), 제2조 제1항 2호의 하천구역정의에서는 제3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국가귀속"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가목(포락지), 나목(하천 시설부지) 및 다목(제외지)은 당연 하천구역으로써 - 별도의 지정고시등 없이 하천구역이 되었으나, 같은항 제2호 라목(관리청 지정)의 지정하천 구역은 하천구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