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 가능여부 및 입증서류
2008-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1) 하천 점용허가권을 재산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2) 점용허가를 받은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경우 피점용허가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그 가족중 실경작자 또는 점유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공주시에서는 점용허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외지에 거주하는 상속대상자에게도 상속포기각서를 받으라는 것은 담당자가 하천법를 확대해석하여 근거에도 없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오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1)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기간(점용허가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ㅇ (답변2) 승계자가 다수인 경우 승계사실입증여부 등에 대하여는 하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리·의무·승계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승계자의 직접 경작여부, 승계사실 입증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상속 적합여부를 검토·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