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19)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2008-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자체 시행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의 설치비용을 체비지 매각대금이 아닌 지자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이하'법') 제54조에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비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한 취지입니다. -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매각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특별회계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5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과 공원․녹지의 조성비 등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제59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시설(완충녹지)의 설치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부담률 또는 특혜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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