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도로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의 진·출입로를 사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에 "폭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도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게되면 그 도로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게 되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동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의 도로가 사도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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