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35) 공유토지 등 토지소유자의 동의자격 등
2008-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시행자지정에 대한 동의서 징구시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토지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공유토지를 동의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나. 상속미등기 토지의 상속예정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회답
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대표 공유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동 조항의 취지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방지 및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토지 공유자간 분산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토지공유자들이 합치된 의사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동의한 결과 공유토지소유자 전체가 동의하여 이를 동의면적(동의자수는 1인으로 산정됨)으로 산정하는 것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와 그 결과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동의면적의 산정 및 그 효력에 대한 사항은 동 사업의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이므로 상속토지의 경우 동의권 행사를 위해 등기절차의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