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34) 특별회계 운용 및 지원시기 등

2008-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를 보조할 경우, 시공이 완료된 공사에 공사비를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나.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에 민간사업시행자가 지출한 "측량(분할, 확정 등), 교통관련 용역 또는 연구용역, 문화재 조사(지표, 시굴, 발굴 등)"등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가.「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자에게 공사비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의 사항은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 추진현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2호,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합당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나.「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의 용도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기의 조사․연구비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각 비용의 실질적인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의 해석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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