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 환지예정지지정(증환지)을 모른채 토지를 거래한 경우?

2008-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울고법 1986.6.9. 선고 85나4024 제4민사부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의 성부

회답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대로 확정되어서 체비지로 편입된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잃고 다시 과도면적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의 과부족에 관한 손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전 및 수익자부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히 보전될 것인 이상, 설사 매매계약당시 매도인이 위 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면적, 즉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매도인에게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5가합12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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