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 명부의 공개범위,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동의여부

2008-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조합 조합원 명부의 공개범위는? 이때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답

「주택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구성원 명부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 공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되, 별도의 조합원 동의를 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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