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점용 및 손궤 처벌 조항

2008-11-12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를 불법점용 및 손궤하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법 벌칙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도로법 제114의 규정에 의하면 1.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 제52조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자. ㅇ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1.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 -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ㅇ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6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ㅇ 변상금의 징수(도로법 제72조) -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의 예에 따른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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