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08-11-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입니까~?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대상 토지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