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어떻하면 많이 받을 수 있나요..?

2008-11-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결정하는데.. 혹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보상은 관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 집행되며,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므로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시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감정평가사에게도 보상대상 물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적정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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