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재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2008-11-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의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재평가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산정된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행정소송등 불복구제절차를 통해 재평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기간(신청에서 재결시까지 약 3~5개월 소요)이 소요되고, 반드시 금액이 오르는 것도 아니므로, 현금을 지급받아 운용하는 것과 금액인상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하여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김재찬, ☎041-330-651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