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추천하여 감정평가 받는 방법

2008-11-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의 감정평가시 소유자가 추천하여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추천하는 것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평가업체 1개를 선정하고, 동의를 얻은 증명서류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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