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와 경작자가 다를 때의 영농보상

2008-11-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 지주와 경작자가 다를 때 농업손실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 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농업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또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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