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포장공사비용의 범위

2008-1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회신 요약집에서 사업부지내 일반적인 포장(콘크리트, 아스콘)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우리 시 경우 일반포장이 아닌 석재판, 칼라무늬콘크리트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똑같은 포장임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요구합니다. 석재판, 칼라무늬콘크리트포장도 인정하는지요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포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와 포장공사가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인정여부는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장이라 함은 자갈 및 시멘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지반을 포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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