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2008-1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회답
ㅇ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따라서, 인접토지소유자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점용허가 신청내용, 인접토지와의 상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당해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