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2008-1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의 구간과 시·종점 등은 변경이 없이 하천의 명칭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하천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시·도지사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따라서, 하천명칭의 변경은 하천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