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사권의 제한

2008-1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의 사권의 제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답

ㅇ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ㅇ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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