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출력 과대표기 피해 구제요청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정부차원에서 엔진출력 과대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접수기간 연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ㅇ 자동차 엔진 출력 과대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