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12) 폐천부지에 대한 환지처분 여부?
2008-11-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폐천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환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회답
ㅇ「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공유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환지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불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장차 불용으로 될 예정 토지임)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즉, 구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회신('83.11.24)한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의 적용을 받아 환지로 정해지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이 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사업시행 전에 이미 용도가 폐지되어 폐천으로 된 토지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