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는?

회답

대형자동차의 과속을 구조적으로 방지하여 동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장치인 속도제한장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음. 1.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피견인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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