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에 대한 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 적용

2005-07-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한 합작법인이 국내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합작법인의 임원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한 합작법인이 국내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법인의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하 서류등을 제출토록하여 사실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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