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하여
2005-07-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 등록시 기술능력 중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인이상을 보유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1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급기술자를 기계분야 중급기술자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동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