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에 등재된 대표자의 다른 법인의 대표자 선임가능여부
2005-07-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등록기준중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건설업체의 법인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