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중 시설 장비에 대하여
2005-07-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장비인 "모터카, 트롤리, 특수용접설비등" 일부를 동일업종의 타 업체에 매매 또는 임대(1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보유한 장비를 임대업에 겸용하는데 대하여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2.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장비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상시 유효하게 구비되어야 하므로 타 업체에 매매 또는 임대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면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