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일부를 정산한 후에 다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08-11-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선금일부를 정산했는데, 다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답

선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지급하며, 국가기관의 공사.제조.물품계약에 있어 선금지급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지급율에 따른 추가 선금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하주형(전화 02-2110-6738)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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