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미통보시 제재사항
2008-11-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회답
하도급계약 미통보 및 통보기한 30일 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150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참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임은영 주무관(전화 02-2110-6744)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