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하자담보 책임 부담여부

2008-11-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발주처에 대한 각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 부담여부는?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하나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공종이 구분되는 경우라면 공종별 책임)을부담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김효영 주무관(전화 02-2110-6741)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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