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변경시 구비 서류
2008-11-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설계변경이 되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답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계약금액의 변경과 설계공기의 변경이며, 한편으로는 전체분의 변경과 금차분의 변경으로도 대별될 수 있음. ㅇ금차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 필수사항: 발주기관이 송부한 변경계약서 응답(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증액된 금차분 계약금액의 1/1,000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사본. ㅇ 금차분 계약금액 증액 이외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 필수사항: 발주기관이 송부한 변경계약서 응답(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ㅇ 전체분 계약금액 증액 및 전체분 설계공기가 증가된 경우 - 필수사항: 발주기관이 송부한 변경계약서 응답(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증액(연장)된 계약보증서 및 보증금 납부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하주형(전화 02-2110-6738)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