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면제사유

2008-11-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면제사유는 무엇입니까?

회답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하주형(전화 02-2110-673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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