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 및 소요일수?
2008-11-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1.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준공) 검사 절차. ① 검사요청 (시공사 → 책임감리) ② 검사원제출 [ 책임감리 → 감리회사 대표자(감리조서 첨부) ] ③ 검사자 임명 및 검사계획 통지 (감리회사 대표자 → 발주자) ④ 검사 및 결과보고 (검사자 → 감리회사 대표자) ⑤ 검사결과 통보 (감리회사 대표자 → 발주자) 2. 검사기간 : 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준공검사원 제출일로 부터 3일이내 검사자 임명 임명일로 부터 8일이내 검사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이내 검사 결과보고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강영은 주무관(전화 02-2110-673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